[2026-02-03] 경기도 고양시 등 접경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묶여 ‘이중 규제’를 받던 지역의 철도사업 추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.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(예타) 운용지침을 개정하면서, 고양시 철도사업이 수도권이 아닌 ‘비수도권’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. 출처 : 고양신문(http://www.mygoyang.com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