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5-12-12] 고양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(신천지)가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. 시는 대법원이 최근 선고에서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‘용도변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’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. [출처] – 경기일보[원본링크] – https://www.kyeonggi.com/article/202512125801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