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우리 일상과 밀접한 내용입니다.
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지만, 지금이라도 챙겨야 할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어떨까요?
자세한 내용은 고양원픽 사이트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
: 240 만 원 → 300만 원
-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
: 병·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산으로 전송 가능 (2024.10.25일 부터)
-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
: 비과세 적용 납입한도 첫 해 840만 원 → 첫 2년간 1,680만원으로 개정
- 늘봄학교 본격 운영
: 2024년 1학기에는 2,000개 우선 운영, 2학기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
- 초3·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
: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년 초 개별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진단하고, 결과에 따라 중점 지원대상을 확대해 체계적인 학습 지원
- 최저임금 인상
: 9,620원 → 9,860원
- 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 시행
: 자녀연령 생후 18개월 내, 첫 6개월, 월 최대 450만 원
-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
: 2,52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
- 통신비 부담 완화
: 3만 원대 5G 요금제 신설 등 중저가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 확대
- 자영업자·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
: 제2금융권 5%~7% 금리 대출자를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이자 중 일부 환급
- 군 장병 봉급 인상
: 병장 기준 월 100만 원 → 125만 원
-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-패스 도입
: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시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최대 60회까지 환급
- 전입신고 제도 개선
: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 제시
- 교통위반 신고 창구 일원화
: 안전신문고 & 스마트국민제보 → 안전신문고
※ 참고: 고양원픽